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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3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14주의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금고 1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