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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고단963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일자불상경 서울 서초구 C건물 7층 D특허사무소에서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 G가 공모하여 2013. 2. 19.경 고소인(피고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H’의 포괄적인 권리, 의무를 ‘I’에 양도한다는 고소인 명의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2. 12.경 피고인과 E, F, G가 H의 법인청산절차를 협의하여 합의한 후 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E, F, G가 임의로 피고인 명의로 위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일자불상경 위 D특허사무소에서 E, F, G에 대한 허위 내용의 추가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 F, G가 공모하여 2013. 2. 19.경 고소인(피고인) 명의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H을 기망하여 H의 액수 미상의 모든 재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2012. 12.경 피고인과 E, F, G가 H의 법인청산절차를 협의하여 합의한 후 위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고 H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1.경 위 서울서초경찰서에서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 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