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2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21:40경부터 22:10경까지 부산시 금정구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마트’ 출입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고함을 지르고, 도중에 옷을 모두 벗고 음경을 내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