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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2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4. 21:40경부터 22:10경까지 부산시 금정구 B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마트’ 출입문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고함을 지르고, 도중에 옷을 모두 벗고 음경을 내보이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