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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07 2015가단201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3.부터 피고 B는 2015. 4.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는 원고의 고모부이자 피고 주식회사 C의 실질 사주이다.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으로 2012. 2. 2.에 20,000,000원, 2012. 2. 3.에 30,000,000원, 2012. 3. 5.에 20,000,000원, 2012. 5. 4.에 30,000,000원을 각각 피고 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여 주고, 피고들의 채권자인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2013. 6. 26.에 20,000,000원을 빌려주는 등, 피고들에게 총 1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자 명목으로 2013. 6. 21.과 2013. 7. 22.에 총 4,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위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

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