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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7노965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30만 원 추징)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단순 투약에 그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홀로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 중이어서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 질 경우 노모 등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점,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 하였고,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횟수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과중하여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