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713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2. 13.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30. 05: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846 영등포 역 3 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C(60 세) 이 노숙자들에게 사다 준 술과 음식을 피고인의 지인이 발로 걷어 찬 것으로 피해자와 피고인 지인 간에 시비가 생기자 위 피해자에게 “ 우리 형님에게 뭐하는 거냐
”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첨부) 1.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양형요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