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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2 2015노315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편취금액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점상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려가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으로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겪었을 경제적, 정신적 고통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수형생활을 마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동종 누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결정(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 범위(1년~3년 9월)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