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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24 2015누5109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명령처분을 취소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의

다. 3)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9행부터 제7쪽 제2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3)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의 형식, 체제, 문언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29호증, 갑 제32 내지 36호증, 을 제1, 4, 6, 8, 9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에서 2012. 9. 17.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와 2013. 7. 22.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두 차례 한시적으로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를 시행하였는데,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위명 여권을 이용하여 입국한 것은 1996. 8. 20.의 최초 입국 때뿐이고, 2001. 7. 24. 출국하였다가 2001. 8. 25. 이후 6차례 입출국하였는데 2001. 8. 25. 이후에는 모두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03. 3. 1.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입국한 후 2003. 3. 4. 기업투자(D-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