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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단24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444』

1. 2018. 2. 19.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2,000,000원을 빌려주면 이틀 정도만 사용하고 10부 이자와 함께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8. 2. 23. 범행 피고인은 2018. 2. 23.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투자자 1명이 빠져나가 투자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앞서 빌려준 200만 원을 포함하여 2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9부 이자를 지급하고 2018. 12. 31.까지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계좌로 같은 날 18,000,000원, 같은 달 26. 2,800,000원을 송금 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20,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8. 4. 18.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지에서,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는데 이전비용 2,500,000원을 빌려주면 즉시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다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