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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정203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을 영위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5. 00:45경 위 C 7번방에서 손님 D에게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에게 캔맥주 3개와 소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결재문자메시지

1. 주류보관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의 점), 같은 법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