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7. 2.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변상금 8,585,200원의 부과처분 중 8,314,600원을 초과하는...
1. 처분의 경위
가. E은 1973. 12. 31. 서울 서대문구 F 대 4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73. 1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 G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91. 1. 4. 그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2010. 5. 10.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북동쪽에 접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H 도로 1703.3㎡(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중 15㎡(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면적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간에 다툼이 있으나, 편의상 면적에 따른 구분 없이 ‘이 사건 진출입로’로 지칭한다. 라 한다)에 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를 이 사건 건물의 차량진출입로로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8. 원고들에게 2012.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도로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 합계 8,585,2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7. 8. 7.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무단점용이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토지 중 남동쪽 14.53㎡ 부분(이하 ‘이 사건 보도’라 한다
은 적어도 1991. 1.경부터 피고의 점유 하에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보도로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4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