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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6 2014가합11084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 4,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장애인C 종목을 전국에 널리 보급하고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며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14. 6. 13. 피고의 임시이사회가 열릴 당시 피고의 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피고의 정관에 따라 설치된 이사회의 자문기구 가운데 하나인 경기력향상위원회(정관상 명칭은 ‘경기위원회’)의 위원장으로도 재직 중이었다.

다. 피고는 2014. 6. 13. 임시이사회를 열어 피고의 경기력향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장에서 해촉하는 결의를 하였다.

2.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6. 13. 열린 피고의 임시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에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원고는 2015. 7. 27. 피고의 이사직을 스스로 사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2호증, 을 제4, 6, 8, 9,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이사회에서는 원고를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위원장에서 해촉하는 결의만이 이루어졌을 뿐 원고를 이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