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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13 2016가단759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목록 제2호 기재 주택(아파트)을,

나. 피고 B는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조)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