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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111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80,000원을 지급하라.

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5. 9.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111] 피고인은 2015. 12. 18.경 포항시 여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테니 계좌로 판매대금을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휴대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E)로 2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7번 이 부분 공소는 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다

(제4회 공판기일).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3,6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204] 피고인은 2016. 4. 27.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시장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H 게임사이트(H)에 접속하여 '15 영원 희망 장검'이라는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돈을 송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