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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6노283

강제집행면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아들 F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고, 그 직후 자신의 농협계좌에서 3억 원을 인출한 다음 위 금원을 다시 F 명의로 위 농협계좌에 무통장 입금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항소 이유서를 통해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이 또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내용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가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추가로 살피지 아니한다. ,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채무자가 제 3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양 가장하는 방편으로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는 원래 순위보전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므로 가 등기를 경료 한 사실만으로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도1260 판결 참조). 그러나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526 판결 참조), 담보 목적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경료 하는 행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