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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가합55781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종교단체 D교회(이하 ‘피고 교회’라고 한다)는 C종교단체 소속 교회이고, 원고 A은 피고 교회의 감사이었던 사람이며, 피고 E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라고 한다)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신용사업, 공제사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B은 피고 금고의 감사이다.

나. 피고 교회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 교회의 감사는 월말, 중반기, 연말 회계를 감사 보고하고, 교회재산, 비품, 제직회, 특별위원회 등 산하 각 기관의 회의록 및 회계를 감사 지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새마을금고법 및 피고 금고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 금고의 감사는 피고 금고의 재산과 업무집행상황을 매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금고의 재산상황 또는 사업의 진행에 관하여 위법한 사실을 발견할 경우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장으로부터 사업연도 종료 후 정기총회 전에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 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를 제출받아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 교회의 간사였던 F는 2010. 11. 29.부터 2011. 12.경까지 피고 교회가 피고 금고에 상환하여야 할 돈 중 1억 원, 2008년 경부터 피고 교회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금 중 86,992,950원 합계 186,992,950원을 유용하였는데, 2013. 5. 4. 피고 교회측에 위 사실이 알려지자 2013. 5. 13.부터 2013. 7.경까지 위 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피고 교회의 담임목사 G과 재정부장 H은 위 다.

항과 같은 사실을 피고 교회의 교인들에게 알리지 않다가 F가 자신이 유용한 돈을 모두 변제하자 2013. 9. 4. 피고 교회 임시 당회에서 피고 교회의 자금 중 1억 원이 유용된 후 변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