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시 B 외 4필지는 2001. 12.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고시 C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되었다.
나. 부천시 B 지상에 2005. 7. 1.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철골구조 자동차관련시설/근린생활시설 5개동(A, B, C, D, E) 3,741㎡의 가설건축물이 건축되었고, 부천지 B 외 4필지(건축물 위치: D)에는 2007. 9. 19. 가설건축물 건축허가를 받아 일반철골구조 자동차관련시설(매매장) 302.98㎡가 C동에 증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 다.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건축 후 계속 연장허가를 받아 사용되었는데, 부천시 B 외 4필지가 2019. 1. 28. 부천시 고시 E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에서 폐지 결정되어 일반 토지로 변경되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9. 4. 29. 이 사건 가설건축물 건축주인 주식회사 F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사용기간이 2019. 6. 30. 만료됨을 사전통보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9. 2. 21. 주식회사 F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매수하고 2019. 5.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9. 6. 26. 원고에게 위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결정에 따라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2019. 6. 30.) 만료일 이후에는 연장이 법령상 불가능하고 기간 만료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함을 통지하였다.
사. 피고는 2019. 7. 1. 원고에게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2019. 8. 30.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하면서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아.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2019. 9.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시정촉구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지하였다.
자. 이에 원고는 2019. 9. 16. 피고에게 매매계약 당시 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