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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4041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3호부터 제22호 및 26,538,137원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오피스텔 612호, 728호, 824호, 906호, 1028호, 1423호를 임차하고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4. 18:00경 I 등 2명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29만 원을 받고 오피스텔 612호에서 여자 종업원 F(예명: Q), 906호에서 여자 종업원 E(예명: R)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안내하는 등, 2014. 4. 15.경부터 2015. 6. 24.경까지(그 중 2014. 4. 15.경부터 2014. 8. 31.경까지는 S과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T', 'U', 'V'에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 내지 2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총 6,441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D' 홍보사이트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250,481,863원 = 322,050,000원(범죄수익금, 수사기록 607쪽) - 26,538,137원(몰수보전결정에 따른 몰수금액) - 30,000원(몰수하는 현금, 증 제13호) - 45,000,000원(2014. 4. 15.경부터 2014. 8. 31.경까지 피고인과 S의 범죄수익 90,000,000원 × S의 수익분배율 1/2) 인천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5고단43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서 위 공범행위에 관하여 S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