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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959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03:49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6,700원이 들어 있는 현금보관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 및 수사보고

1. 절도사건지문확인서, CCTV 녹화영상 자료 종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깊이 뉘우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을 한편으로 하고, 자백하고 있고 상당한 구금 기간 동안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사회경력,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