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316156

부동산 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6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30. 피고의 남편인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그 후 C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 명의를 C로부터 피고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승낙한 원고는 2015. 3. 3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50만 원, 기간 2013. 7. 30.부터 2015. 7. 30.까지로 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내용은 전 임차인과 동일하며 임차인 사정으로 인하여 명의만 부인으로 변경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5. 7. 30.까지 인도하지 아니하다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15. 12. 1. 또는 2016. 1. 30.까지 인도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또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또는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한 임대차계약은 2015. 7. 30.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기한을 2016. 1. 30.까지로 연장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인도기한을 경과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