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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30 2018고단96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B’, ‘C’ 와 함께 일본 도쿄도 다이 토구 네기 시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피고인은 ‘E'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F‘ 이라는 아이디로 ’ 도쿄에서 성매매 할 여성을 구한다‘ 는 취지의 광고를 게시한 후 이를 보고 도쿄로 온 여성들의 현지 숙소생활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B’ 은 ‘G’ 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함께 출장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는 한편 성매매 대금을 수금하는 역할을 맡고, ‘C’ 는 위 업소 사무실에서 전화로 성 매수 남들의 성매매 의뢰를 받아 숙소에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전달하고 콜 밴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 ‘C’ 와 함께 2016. 11. 말경부터 2017. 12. 말경까지 위 업소 부근에 있는 불상의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일본으로 입국한 한국인 성매매 여성 H, I, J, K, L, M, N, O, P 등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일본 남성들 로부터 1 시간에 2만 엔( 한화 약 20만원) 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일본 도쿄 성매매 알선 브로커 Q 아이디 F 대화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