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아버지로서 2011. 3. 30. D교회의 목사인 원고를 상대로 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해자 C 아버지로서 2011. 3. 28. 아침 등교 길에 교회 앞 도로가에 세워진 삼각봉을 걷어찬 이유로 교회주인 목사님이 제 딸을 불러서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한 대와 같은 쪽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한 사고로 그후 머리 통증과 동반한 어지러움증과 오른쪽 귀로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 아버지로 사건을 고소합니다.
나. 이후 원고는 경찰 및 검찰 조사를 거쳐 중상해죄로 기소되어 이 법원 2011고합79호로 재판을 받았는데, 2012. 2. 16.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이 2011. 3. 28.경 피해자 C에게 욕을 하면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왼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6회 뒤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돌발성 난청을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에 원고 및 검사는 이 사건 형사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2노38호로 항소를 하였으나 2012. 7. 11. 위 법원으로부터 ‘쌍방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원고가 대법원 2012도9424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2. 11. 29.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결국 이 사건 형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