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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2.11 2019구합51909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사단 의무근무대에서 대위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사단장으로부터 ‘공정의무위반(부정인사)’을 이유로 근신 10일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9. 7. 11. 피고에게 위 나.

항의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9. 7. 23. 제3군단 항고심사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열람복사신청을 하였다.

열람복사 신청 범위 : 원고에 대한 공정의무위반(부정인사) 징계기록 일체 (단, 각 진술인 및 징계심의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나이,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가족관계, 종교, 학력, 범죄경력 등 인적사항은 제외)

마. 피고는 2019. 8. 28. 원고에 대한 징계기록 중 일부만을 공개하고, 별지1 ‘비공개 정보목록’에 기재된 정보(이하 ‘이 사건 각 정보’라 한다)에 대해서는 비공개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정보공개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일부 정보만 공개하면서 나머지(이 사건 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 이상, 공개하지 않은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도 이 사건 처분의 존재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정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