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6 2016가단76227
양수금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제1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피고 A으로부터 제1항...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