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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2.07 2012고정84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선적 예인선 B(124톤)의 선장 겸 안전관리총괄책임자로서 2012. 10. 05 15:00경 거제시 C 내 택사코 안벽에서 부선인 D(2,391톤)를 예인하기 위하여 위 B 선미 후크와 위 D 선수 비트에 예인색(홋줄)을 결박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예인과정에서 발생되는 장력에 의하여 예인색이 튕겨나와 주변의 선원을 충격하는 등의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미리 주변의 선원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5:40경 위 장소에서 위 B를 운항하여 전진하다가 위 B 선미 후크와 위 D 선수 비트에 연결된 예인색이 순간적으로 튕겨나와 주변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의 좌측 늑골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갑판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뇌출혈,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