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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고단17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J’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등 거래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K로부터 실질가치가 없는 담보의 교체를 요구받자 피고인 B이 사실은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90만 원에 살고 있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그 보증금 등을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5. 6.경 피고인 B의 주거지인 서울 도봉구 L 301동 1203호에서, 피고인 B은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보여주고, 피고인 A은 위 계약서를 보고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저장해 두었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L 301동 1203호’, ‘보증금’ 란에 ‘일억이천만원’, ‘임대인 성명’란에 ‘M, N’, 중개사란에 ‘O공인중개사 대표 P’ 등을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위와 같이 출력한 문서의 M, N 이름 옆에 볼펜으로 각각 M, N이라고 서명하고, M, P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둔 M, P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5. 5. 8.경 위 Q법무사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K의 직원인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N 명의의 오피스텔 전세계약서를 위조,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에게 기존에 제공하였던 담보를 더 이상 제공할 수 없게 되어 피해회사로부터 새로운 담보를 요구받거나, 위 J의 운영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