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80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2. 12. 23:00 경부터 같은 해

2. 13. 01:00 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점 ’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속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접대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13. 03:00 경부터 05:30 경까지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가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있는 것처럼 피해자 G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310,000원 상당의 술과 접대 서비스를 제공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판 선고 여부 확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시기에 유사한 수법으로 저지른 여러 건의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면, 위 판결 당시 이 사건 각 범행이 병합되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형은 동일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