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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21 2017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카 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0: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사거리를 남부시장 지하 차도 쪽에서 안일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발음이 흐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D(28 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사진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