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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68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부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8.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인정된다(2019고단1075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57쪽 참조). 이에 의하면 원심 판시 2019고단1075 사건의 제1죄, 2019고단1199, 2019고단3007 사건의 각 죄는 위 형의 집행 종료일로부터 3년 내에 범한 죄로서 형법 제35조의 누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처단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누범 가중을 한 후 그 형을 정하여야 하나, 원심은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서두에 “피고인은 2008. 1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9고단1075 사건의 판시 제1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