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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9 2017노385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당내 경선 관련 행위도 ‘ 선거에 관한 것 ’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고,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에게는 D 정당을 위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이 D 정당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 경선( 이하 ‘ 이 사건 당내 경선’ 이라고 한다 )에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차량을 준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 2. 09:40 경부터 같은 날 16:58 경까지 사이에 서울 G에 있는 ‘F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과 그 일대에서 위 F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 (H )를 8 차례 운행하면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I 등 지인 17명을 태워 D 정당 경선투표 장소인 서울 J 소재 K까지 태워 주고, 투표를 마친 후 다시 각자의 주거지 인근까지 데려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D 정당을 위하여 I 등 17명에게 합계 102,000원( 왕 복 택시요금, 1 인 당 6,000원) 상당의 교통편의 제공 등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요지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내 경선에 많은 선거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사로 이익 제공행위를 하였거나, 대통령 선거보다는 D 정당 당내 경선만을 염두에 두고 이익 제공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