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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21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0. 18:5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출입 문 부근 손님 대기 석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이 소파 위에 잠시 놓고 간 지갑 안에 많은 현금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현금 110만원, 신용카드 3 장( 현대카드, 외환카드, 직불카드), 주민등록증, 운전 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남성용 반지 갑 (15,000 원 상당) 1개를 피해 자가 두리번거리면서 찾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 집행유예 2회) 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