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4.16 2018나5638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에서 추가하는 판단 근거 등에 비추어 그 점유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기초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의 측량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로, 제5쪽 제7행의 ‘M’를 ‘P’로, 제5쪽 제19행, 제6쪽 제1행의 각 ‘증인 N’을 각 ‘제1심 증인 N’으로, 제6쪽 제2행, 제4행의 각 ‘강화군청의 사실조회 결과’를 각 ‘제1심법원의 강화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 아래에 “⑤ 원고는 제1심 변론 과정에서 망인이나 원고가 토지소유자인 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인 망 L 등과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⑥ 이른바 ‘P 사업’으로 인하여 망인이나 원고가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판단 근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