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아래에서 추가하는 판단 근거 등에 비추어 그 점유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기초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2행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의 측량감정촉탁 결과’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강화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로, 제5쪽 제7행의 ‘M’를 ‘P’로, 제5쪽 제19행, 제6쪽 제1행의 각 ‘증인 N’을 각 ‘제1심 증인 N’으로, 제6쪽 제2행, 제4행의 각 ‘강화군청의 사실조회 결과’를 각 ‘제1심법원의 강화군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로 각 고치고, 제1심판결 제6쪽 제14행 아래에 “⑤ 원고는 제1심 변론 과정에서 망인이나 원고가 토지소유자인 피고들 또는 그 피상속인인 망 L 등과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⑥ 이른바 ‘P 사업’으로 인하여 망인이나 원고가 적법하게 토지를 점유할 권원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판단 근거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