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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30 2013가단15434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 서산시 D 전 4,471㎡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22, 21, 20, 2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D 전 4,471㎡(이하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07.경 충남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22, 21, 2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33㎡에 관하여 유상 사용수익허가를 하였는데, 그 기간은 2008. 7. 31. 종료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ㄷ부분 101㎡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고 그 주변에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은 견사, 메쉬 펜스, 컨테이너 박스, 장독대(이하 “이 사건 설치물”)를 설치하였다. 라.

피고 B, 피고 C은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 A의 허락 하에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서산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주택 및 설치물의 소유자로서 2008. 7. 31. 이후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주택, 설치물을 인도하고, 위 토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이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