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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3 2016가단2331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6. 9. 22.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광주시 D건물 203동 60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E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2011. 10. 31. 근저당권자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한 채권최고액 3억 8,760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나. 원고는 E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주면서 2011.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근저당권 다음 순위로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 A는 E과 사이에 작성일자를 2014. 4. 23., 보증금을 5,000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4. 7. 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4. 7. 11. 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라.

한편, E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6. 2.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소액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1,9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피고 B 역시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소액임차인이고 주장하면서 1,900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마. 위 법원은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6. 9. 22. 피고들을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1순위로 각 1,9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40,391원을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부터 6호증, 을 제1, 3부터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단의 쟁점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A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