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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2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28. 22:30 경 사천시 B에 있는 C 모델 6 층에서, ' 투숙한 남자들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싸우고 있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 경찰서 D 지구대 순경 E 등으로부터 승강기를 잡다가 제지를 당하자, 양손으로 위 E을 밀치고 왼손으로 왼쪽 눈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28. 22:50 경 사천시 F에 있는 사천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소변을 누고 싶다는 피고인의 요구로 위 E이 수갑을 풀어 앞으로 채우려 하는 틈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제 1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제 2 범죄 >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