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3.18 2014가단91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729,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1,729,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