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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9 2013고단5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09. 6. 5.경부터 같은 해

7. 25.경까지 여수시 D 2층에서 E을 운영하면서, 화면 상단에 나타나는 3개의 그림을 하단에서 4개 이상 맞추어 그림을 삭제하면 점수가 올라가되 보너스 점수인 물고기가 하단에 지나가기 전에 예시를 주거나 같은 점수의 물고기가 연달아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이와 달리 그림을 하단으로 떨어뜨리는 버튼이 자동으로 눌러지게 하고, 물고기가 지나가기 전에 음악이 나오거나 번개가 치는 등 예시를 주고, 같은 점수의 물고기가 2회 이상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헥사퍼즐’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결과에 따라 5,000점마다 책갈피가 배출되면 이를 1개당 현금 4,500원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6. 16:00경부터 같은 달 19. 22:00경까지 여수시 F에 있는 G 건물 지하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손오공’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금액만큼 전자카드에 충전을 해 주어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전자카드를 가져다 대고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결과에 따라 남은 점수를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해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3. 9. 18:00경까지 여수시 H오피스텔 501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