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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905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 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7. 12.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9058]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20. 18:1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일행인 E과 음식을 주문한 뒤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밖에 나가서 외국 술을 사 오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외국 술을 사 오지 못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움켜쥐고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에게 위 식당에서 판매하지 않는 외국 술을 사 오라고 소리 지르고 인상을 쓰며 “ 야 죽을래

나가 서 사와 ”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주방에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어 “ 마약이 있다, 검사를 하겠다” 고 하며 냉장고 안을 뒤지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식당 주방 종업원인 G가 이를 말리자 때릴 듯이 주먹을 들어 “ 조용히 해결할래,

형사처벌 받을래

”라고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언동을 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닭 발 2 인 분 (24,000 원) 과 소주 2 병 (7,000 원), 맥주 4 병 (16,000 원) 등 총 47,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연수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등으로부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후 순찰차에 승차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