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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08 2017고정24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9. 02:30 경 위 'E' 식당 내에서 청소년인 F( 여, 16세), G( 여, 16세 )에게 소주 5 병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업신고 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청소년들은 성인들보다 늦게 합석하여 신분증 확인이 용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