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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5184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27. 경 전 남 광양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E 다방에서, “550 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F으로부터 선 불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 운영의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1. 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H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 선 불금 8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날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갚아 나가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차용 확인 및 지불 각서 사본, 각 근로 계약서 및 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F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