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 B 오피스텔 C호 소유자이다.
숙박업인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여수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고 2019. 11. 23.경 여수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TV,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및 침대 등을 설치한 뒤 에어비엔비 숙박 어플을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에게 광고한 후, 2019. 11. 23경부터 11. 24경까지 1박 2일간 위 어플을 이용하여 숙박을 예약한 이름을 알 수 없는 20대 여성으로부터 숙박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받고 숙박을 하게 하였고, 2019. 12. 7.경부터 12. 9.경까지 2박 3일 간 위 어플을 이용하여 숙박을 예약한 D에게 숙박비 미화 약 200달러(약 23만 원)를 받고 숙박을 하게 하는 등 2018. 5.경부터 2019. 12. 7.경까지 위 오피스텔 C호에서 에어비엔비 숙박 어플을 이용하여 1박 2일 기준 평일 79,000원, 주말 120,000원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숙박하게 하는 방법으로 여수시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적발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
1. 문자메시지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