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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29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7. 04:30경 서울 강서구 B에서, C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지구대 소속 경사 D가 발견하고 제지하자, 주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후 대기실로 이동한 상태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D에게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건 현장출동보고서,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도 경찰관을 2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공권력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1회의 기소유예처분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