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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21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5. 23:59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C' 지하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의 옆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9세)의 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 S9)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약 1분 13초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40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변보는 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