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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6노173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하였고, 종전에 징역형을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09년에 두 차례, 2012년에 한 차례 타인의 오토바이를 절취, 횡령하는 등 무단 사용하여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서 다시금 오토바이를 절취하고 번호판을 바꾼 후 무면허로 운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나 아가, 피고인의 절도 사기 횡령 범행으로 인한 전체 피해액이 3,130여만 원에 이르나 아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