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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33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17:1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여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숙박비를 내지 않고 여관에서 나가지도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새끼야, 너는 뭐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과 가슴을 각각 1회 때렸고, F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뒤에서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오른손으로 F의 뒤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F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언급하기 전에는 경찰관이 먼저 위법행위를 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숙박비를 내지 않아서 여관주인이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관주인이 경찰서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단순히 짜증이 난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이 2명 출동하지 않고 1명 출동했으면 단순히 폭행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