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242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9. 2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7. 12. 19. 혼신신고를 마친 부부이고, 둘 사이에 아들 2명이 있다.

나. C은 2014.년도 경부터 도배일을 배워 일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6. 6. 17. C의 휴대폰에서 피고로부터 ‘잘자고 사랑해~’라는 메시지가 도착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카카오톡에서 C이 피고와 사이에 ‘너무 일찍 헤어지니 보고싶네요’, ‘나도’라는 메시지가 오고간 것을 확인하였으며, C와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발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과 팀을 이루어서 함께 도배일을 하는 사람에 불과하고,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C과 둘만 저녁을 먹거나 술을 마신 적은 없으며, C이 팀장인 피고에게 계속하여 일을 맡으려는 목적으로 카카오톡 등을 통하여 농담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