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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05.12 2015고단10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8. 05:50 경 경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E(23 세 )에게 “ 씨 발 놈 아, 담배 꺼라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23 세 )으로부터 위 폭행사실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발로 왼쪽 어깨를 1회 차고, 손으로 얼굴을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E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의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행위 태양의 위험성에 비하여 중하지 아니한 상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해 50만 원, 피해자 F을 위해 1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2005년 이후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