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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22 2017고단284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10. 10. 21:03 경 광주시 D, 2 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부엌 안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0. 10. 21:10 경 광주시 F, 2 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담을 넘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부엌칼 및 피해자 G 소유의 여권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자필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칼)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부서 통보

1. 피해자 E 현장사진, 피해자 H 현장사진, G 여권 복사본, 피해자 주거지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진술 및 피의자 언동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 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 판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