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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9.03 2015가단212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000,000원, 원고 B에게 3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 A은 2012. 4. 4. 피고에게 17,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

B는 피고에게 2012. 4. 4. 10,000,000원, 2012. 5. 15. 10,000,000원, 2012. 7. 2.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