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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8 2018노62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항의 금액에는 피고인 A이 유사 수신행위를 통해 모집한 금액뿐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모집한 금원을 피고인 B 가 송금 받아 다시 본사로 재 송금한 금액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인 A이 공모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 판시 제 1 항의 금액 중 900만 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91, 92) 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모집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B가 BN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에 불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F, G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심 판시 제 1 항의 금액은 모두 피고인 B가 주식회사 T( 이하 ‘T’ 라 한다) 의 투자금 수신에 사용한 은행계좌에 입금된 것인데, 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T 활동을 위해 위 계좌를 개설하였고, 피고인 A이나 자신이 모집한 투자금 뿐만 아니라 Q의 지시로 다른 지점의 투자 금도 송금 받아 T 본사에 송금하였으며 포인트 등록을 해 주었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 B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BN으로부터 입금 받은 1,900만 원(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73, 74, 91, 92) 을 하위투자 자로부터 받은 입금액으로 확인하였고, 2015. 11. 27. BN으로부터 송금 받은 1,500만 원 중 900만 원을 투자금으로 특정하였기에 이를 기준으로 위 범죄 일람표가...